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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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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임대기간 질문

전세 임대기간이 24.03.02일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따로 계약서를안쓰고 계속 자동연장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임대기간을 작성할때 24.03.03~26.03.04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2 이전에도 임대계약 중이었으므로 24.01.01~26.03.4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24.01.01~24.12.31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