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대표 급여변경신고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입니다. 처음 1명을 고용하였고 10시간 근무, 월급은 3백만원입니다.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함께 3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1달이 안되서 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3시간 근무고 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도 50만원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도 될까요?
고용·노동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입니다. 처음 1명을 고용하였고 10시간 근무, 월급은 3백만원입니다.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함께 3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1달이 안되서 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3시간 근무고 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도 50만원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