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신용카드 공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된경우

25년 5월에 일반과세자인 곳에서 신용카드로 공제가능한 물건을 샀는데 이곳이 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을때

25년 1기확정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 시에는 일반과세자였기 때문에 25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5월 현재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용카드 결제건에서 25년 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기확정은 ~6/30 기간 내의 거래에 대한 신고이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입 당시에는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10%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