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1. 네.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을 해지하나 계약해지는 같을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모든 퇴직이 해당된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시는 지급을 안한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
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처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의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