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

2022. 01. 07. 00:47

인천에 아파트 1채, 김포에 아파트 1채를 보유중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9억 정도..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3억 정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매수단가는 4억 6천 정도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기간내 매도(조정지역은 2번째 아파트 매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2. 01. 08.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