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곡과 같이 집에서 가능한 업종이라면,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댁 지방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경기도 집에서 영위하지만 부모님댁 지방 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여 지역과 관련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추후 적발시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