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0시~21시 30분 근무
주 4일 휴게시간 1시간
연봉 4천만원
월급여 세전 333만원
제 경우 통상임금과 연장근무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저게 포괄임금계약서라는데 맞나요?
포괄임금이라는 말은 계약 당시 전혀 없었으며
판례에도 위 계약서 같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서가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감독관은 자기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땐 포괄임금서가 맞다고 합니다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2+8.4+10×0.5)÷7×365÷12=241
통상시급=3,330,000÷241=13,817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
월급에 1일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이 없어도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포괄임금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3만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1.5를 곱하면 연장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