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카드론 4천만원 갚도록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방법

2022. 05. 21. 17:05

1. 장인어르신이 카드론 4천만원이 있는데, 카드론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도상환을 할까 합니다.

2. 제가 만기 예금이 있어서, 그것을 빌려주고, 카드론을 중도상환하고,

3. 매월 약 40만원씩 100개월 정도로 원금만 상환받고, 무이자로 빌려드릴까 합니다.

4. 무이자로 가능한지, 위와 같이 차용증 쓰고 진행시 증여 등의 세무, 회계적 문제는 없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에게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022. 05. 21. 2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