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귀한물범165
귀한물범16523.04.18

참고인 조사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석할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피의사건에 연루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서면연락을 받았는데 해외체류를 하고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해외체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화 또는 서면 조사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려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아직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