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중 회사 급여일이 변경 되었는데 상관없나요?
육아단축근무로 16시간만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 급여일이 10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나라에 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일이 변경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회사 급여일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의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만 변경되었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