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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21년 9월 3일 실입주를 했는데 잔금을 치루던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듯 합니다. 잔금을 8월 10일 치뤄서 등기부등본 상 조회되는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이고 초본 상 전입신고 일자는 실 입주일이었던 2021년 9월 3일로 조회가 되는데 ,,

1. 현재 허그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이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상이할 경우 선순위건 자격이 소멸되나요 ?

2. 확정일자 조회 시 임대차 계약은 2021년 9월부터로 조회되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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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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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의 날짜가 다른것은 문제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가 없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쉽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9/3일에 하셨다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서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발생되는 9월 4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일자 전으로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권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 이후로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아무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보다 늦게 9월 3일에 받았기때문에 9월4일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두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거와 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고 자동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중 나주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2021년 9월3일 전입신고 했다면 2021년 9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의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대항력이 적용않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전입신고가 늦으니 전입신고한날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8월10일에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한 9월 3일 익일 0시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