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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21년 9월 3일 실입주를 했는데 잔금을 치루던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듯 합니다. 잔금을 8월 10일 치뤄서 등기부등본 상 조회되는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이고 초본 상 전입신고 일자는 실 입주일이었던 2021년 9월 3일로 조회가 되는데 ,,

1. 현재 허그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이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상이할 경우 선순위건 자격이 소멸되나요 ?

2. 확정일자 조회 시 임대차 계약은 2021년 9월부터로 조회되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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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의 날짜가 다른것은 문제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선순위 근저당의 권리가 없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쉽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9/3일에 하셨다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서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이 발생되는 9월 4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일자 전으로 다른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권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 이후로 물권이 등기되었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아무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보다 늦게 9월 3일에 받았기때문에 9월4일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두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거와 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고 자동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중 나주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2021년 9월3일 전입신고 했다면 2021년 9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의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대항력이 적용않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전입신고가 늦으니 전입신고한날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8월10일에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한 9월 3일 익일 0시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