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상이한 경우 선순위권이 박탈되나요 ?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실 입주일 한달 전 잔금을 치르며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듯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상 확정일자 조회 시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1년 9월 3일부터로 실 계약 기간이 알맞게 조회되지만 현재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인터넷 등기소상 조회되는 확정일자 모두 실 입주일보다 과거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하며 바로 하였기에 상관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실입주일보다 과거인 상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 : 2021년 8월 10일
실 입주일 : 2021년 9월 3일
전입신고 일자 : 2021년 9월 3일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듯하여 현재 가입되어있는 허그안심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실 입주일부터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현재 갖고있는 선순위권에서 면제 되는 것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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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해도 효력은 전입 신고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