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상가 건물에 일반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바꾸려는데 그냥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나요 ?
오래된 구축건물입니다.
의료시설 및 기타 시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여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바꾸고싶은데 일반 시공업체들 통해 규격에 맞춰서 변경만 하면 되나요 ?
아님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또 장애인화장실을
해당 층이 아닌 다른층에 있어도 상관없나요 ?
예를들면 병원은 3층 인데 장애인화장실을 1층에 있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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