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병원이 못들어오나요?
2022년 4월 26일부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따라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인테리어 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2층 약 100평 (실평)의 상가가 있는데, 건물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2종 근생)
병의원(가정의학과)이 입점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여쭙니다. 엘베 없으면 병의원 장애인 문제때문에 입점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인테리어 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2층에 병의원이 입점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병의원이 입점하려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들이 2층에 위치한 병의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안: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대체 방안(예: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병의원이 2층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