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오래된 건물(2022년 5월 1일 이전 건축)의 경우, 건물 내 전체 의료기관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이 없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단만 있는 2층 건물이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계단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의 용도 변경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0㎡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을 오래된 건물에 넣으려 할 경우,편의시설 설치 면제 요건은 일부 충족될 수 있으나,실제 구조(계단 유무, 접근성 등)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 or 허가과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소지, 해당 구조로 의료기관 용도변경 가능한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두 확인 말고 공문 또는 민원 회신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22년 5월 1일 건축된 건물의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용도변경에서 면적이 500m2 이하라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계단만 있는 2층 건물, 엘리베이터로 가는길에 계단이 있다면 장애인 동선 단절로 용도변경 불허가 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건물의 연식이나 의료기관 면적이 기준 이하라 해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폭 확보 등은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범위와 면제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의료기관 면적이 작더라도,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 이전 건축물이고 의료기관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출입그 접근성, 턱 차이, 경사로 등 기본 편의시설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능길에 계단이 있으면 실질 설치 필요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면적이 500m2 이하라도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건축물 접근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에서는 건물 내 의료기관 면적이 500m2 이하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이전 건물이라도 2022년 5월 이후 30평이상으로 의료기관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인 주출입구와 턱차이 제거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단만 있거나 엘리베이터 접근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경사로 ,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등을 통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위 사항이 불가하다면 해당 관청과 반드시 서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