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직원 복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부재(출근 안함)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복직 후 급여 지급은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현재 외주로 진행중)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주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회사 경영 공백의 문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다음으로 권한있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려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여 지급은 외주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용자 측은 즉시 복직 조치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라도 회사(법인)가 사용자이므로 이사회나 등기된 임원이 복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직 절차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대표권 있는 이사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복직 통지를 하고 근무지 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은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회계사무소는 단순 대행일 뿐 사용자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주주총회 승인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대외 대표권은 계속 행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공백 방지를 위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또는 임시대표권한 위임 등을 결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가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계산할 수는 있으나 지급에 관한 최종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사임서 제출 관련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