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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때문에3주이상집을비웠는데요

안녕하세요

물이 새서 3주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연락도 없고 해결도 안나서

집에를 못갔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자기가 저번에 왔을땐

전기가 들어 왔는데 왜 전기가 안들어 온다고 하냐면서 집에 가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연락은 주지도 않고) 당연히 물이 새니 안들어 간건데

고함을 지르기만 하고.!

제가 달세 안드려도 되죠? 라는 물음에는 답도없더니 달세도 안준다고 하냐며 고함을 지르네요

저는 걸어서 15분거리에서 일을 다니고 있고

애들은 학교도 걸어다니는데 23일 저녁 11시넘어 친정으로 가서 31일까지 교통 수단을 이용했구요

25년 1월 1일 부터 방학 시작했구요.

1월 3일에 윗층 관련 업체에서 보고 갔어요

부엌에 물 새는거.

그러고 나서는 주인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구여. 업체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무작정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전기가 안들어 온 상태에서 친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를 했을텐데 그러면

거주지를 마련해준 것도 없고 냉장고 물건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주인이 그걸 보상 해줘도 모자를 판에 고함을 지르니 당황스럽네요

왜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하냐면서 라고

고함만 지르고!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막무가내인 임대인을 상대로는 내용증명도 별 소용이 없으며, 바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임대인에게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주로 숙박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질문자분께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