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매장에 당일 판매할때 사용하는 재료를 예약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예약했다고 거짓말하고 직접 결제하고 수령했을경우

위 제목과 같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예약한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예약한 음식 재료를 직접 결제해서 가져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재료를 수급하지 못해 당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약하지 않았음에도 예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