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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1주일전에 시켜드신 손님이 이물질로 환불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 전에 음식을 시켜드신 손님이 소분해서 냉동, 냉장 보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인 오늘 갑자기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사진과 함께 환불 요구를 합니다. 당일이나 다음날에 요구하는 경우면 몰라도 이렇게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하나요?

옷이나 다른 물건들도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기한이 되면 환불을 못해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음식은 따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가게측에서 따로 손님들에게 고지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경과보다는 이물질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한 만큼 단순히 손님의 주장 만으로 인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