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중고거래로 선입금후 잠수했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냉장식품으로 유통기한은 내일 20시까지.

공장 완제품으로 미개봉상태인것을 팔기로함.

예약하고 물건값 선입금 하였는데. 약속시간에 잠수로

밖에서 30분간이상 방치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못하는 상황이 됨.

2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서 환불요구 하는데.

전 피해를 본 상황인데 환불해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물건가격을 선입금하였고, 물품특성상 추가 판매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도가 불발된 점을 고려했을 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