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후 누수 사실 통보, 3년 째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은 집을 보러 갔을 때에는 누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을 두고 집 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과 전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저희 식구가 모였습니다.
집 계약 전 집을 다시 보여달라 요구하자 이미 다 본 집을 왜 다시 봐야 하냐며 어차피 계약하고 집을 보러 갈거라며 계약을 서두르더군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가니 사람들이 와서 천장을 뜯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스프링쿨러가 일시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곧 고쳐질 거라고 하더군요.
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물으니 금방 고쳐질 문제여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다시 집을 살펴보며 안방 문 바닥에 물에 젖었던 거 같은 흔적이 있어 이쪽에도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니 세입자가 강아지가 오줌을 싸서 그리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해 벽지를 뜯어보니 안방 천장에서 물이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매입한지 만 3년이 지나도 이 누수가 그대로입니다.
누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유지가 되다 보일러를 돌리는 겨울이 되면 멈추는데, 2회 정도는 위층에서 누수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고쳐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번 자기들은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작년에 새로 온 관리소장이 자기가 해결해 준다더니 윗집과 아파트 중 어디 문제인지 판가름해야 한다고 하다 누수가 멈추었습니다.
저희 집 누수와 별개로 아파트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6, 7월 쯤 비가 새는데 이번엔 8월이 되도 괜찮아 작년 방수공사로 고쳐졌나보다 했는데 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누수감지하시러 오는 분마다 원인을 찾지 못하니 고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누수의 책임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호 물어야 하는 걸까요??
처음 부동산과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꿈쩍도 안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4번째 누수인데, 거의 1년에 1/3 이상을 누수된 집에서 보내야 하니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당초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사기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당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사실관계로 보여지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야 하는바, 윗집의 과실 등이 있다면 윗집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한 사용 수익상의 손해 등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