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2020. 10. 05. 10:02

말 그대로 아파트 현관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미루고 전화도 안받을때 문을 떼와도 상관없나요?

두 개 답변 부탁드려요

첫째 입주한 아파트일 경우

둘째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현장일때(업자 상대로 시공후 바로 주는 조건(돈 안주고 버티는 업자가 있어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쪽도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력집행은 금지됩니다. 해당 문은 상대방의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가져올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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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중문을 설치한 이상 이는 해당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 오는 것은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침입, 손괴 등이 될 수 있고,

    인테리어 현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중문 설치 및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2020. 10. 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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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청구권자가 권리 남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를 지켰는지, 행위가 발동될 시간은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은 자력구제 대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된 문을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2020. 10.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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