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6.22
계약직고용보험 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가뭔가요

저는 2년6개월 다니던 직장 자진퇴사

고용보험일수 180일 충족 된상태고

2개월 정도 쉬다

1개월 단기계약직 ( 4대보험 )해주고

계약기간은 6.10-7.9 (한달 )이며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주말는 쉽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게 여러 글들을 찾아보다 찝찝한 글을 봤는데요

(질문)

1.고용보험가입이 일용직고용보험 으로 가입이 되었을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5일8시간근무 40시간

근무형태: (계약직 )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는 일용직고용보험으로 가입 이 안된건가요?

일용직고용보험과 계약직고용보험의 차이점과

제가 일용직고용보험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요?

3.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1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것 건가요? 지금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안해도 되나요??

4 마지막으로 위모든내용으로 보아

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사례는 상용직입니다.

    3.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가입이 일용직고용보험 으로 가입이 되었을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5일8시간근무 40시간

    근무형태: (계약직 )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는 일용직고용보험으로 가입 이 안된건가요?

    일용직고용보험과 계약직고용보험의 차이점과

    제가 일용직고용보험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요?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1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것 건가요? 지금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안해도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위모든내용으로 보아

    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1개월 기간이 종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고용보험가입이 일용직고용보험 으로 가입이 되었을시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직장 자진퇴사이후 일용직 근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근로해야합니다.

    2. 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5일8시간근무 40시간

    근무형태: (계약직 )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저는 일용직고용보험으로 가입 이 안된건가요?

    일용직고용보험과 계약직고용보험의 차이점과

    제가 일용직고용보험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요?

    상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1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올리지 않은것 건가요? 지금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이렇게 오래안해도 되나요??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됩니다.

    4 마지막으로 위모든내용으로 보아

    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