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만 거주한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4~5억 아파트를 무상임대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산됩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 * 50% - 받은 보증금 수령액 ) x 정기예금이자율(1.8%) x 일수/365일
위의 산식으로 1년간 임대용역을 계산해도 부동산 시가 5억을 기준으로, 연 4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