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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셰퍼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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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문의내용) 현재 1가구 1주택자로서 자녀가 직장생활하는 지역에 아파트 1채를 매입(시가 4억 ~5억)하고, 자녀(미혼, 30대 초반)가 매입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해서 직장생활 할 경우

① 증여세 또는 ② 임대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등 무상사용 관련 세무업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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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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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문제는 없으나 상증법상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 혹은 재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규정은 부동산가액의2%와 실제지급받은 임차료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대신 직계비속은 10년 합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6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포함하여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면 그 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당규정에 따르면 일정이익 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시가 4~5억정도라면 증여세 부과는 안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만 거주한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4~5억 아파트를 무상임대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산됩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 * 50% - 받은 보증금 수령액 ) x 정기예금이자율(1.8%) x 일수/365일

    위의 산식으로 1년간 임대용역을 계산해도 부동산 시가 5억을 기준으로, 연 45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증여받은 이익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 증여는 세원포착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쉽지 않아 세무서에서 알기 어렵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