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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생각하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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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서울 아파트에 결혼한 자녀가 무상거주

부모집 싯가 20억 아파트에 결혼자녀가 무상 으로 들어가 살 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실지로 결혼한 자녀가 사시는분 들도 많이계신것 같은데

그기에 따른 준비해 두어야할 것은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적정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연 2%로 산출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가 약 13억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무상사용이익 증여가액이 1억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시가 20억의 부동산에 무상임대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는 소정의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적정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임대료이ㅡ 30%를 넘거나 연간 3억원 이상이면 저가임대로 인한 증여 이슈도 발생하므로 법 규정 내에서의 적절한 임대료 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자녀와 부모님이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에 해당되어 시가의 2%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상으로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되기에는 어려워보이나, 증여세 대상이 안되시려면 현재 전월세 시가의 70% 이상을 지불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