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부모님 아파트 무상거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13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5년간 상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3억 이하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은 이사가시고,
자녀 (신혼부부) 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들어와 사는 경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신혼부부가 해당 아파트에 올해 2024년 12월에 미리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결혼은 내년 2025년 2월인데, 그럼 전입신고는 신혼부부 둘이 각자 따로 이 아파트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2월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래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년 12월, 신혼부부 (남자, 여자) 각자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
2) 2025년 2월, 신혼부부 혼인신고
3) 혼인신고 후, 다시 재 전입신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지..?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제도같은게 따로있는것인지요..?
전입신고 외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분리를 위해서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일지요?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저희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자격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저희 신혼부부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나중에 7년간 청약당첨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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