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질문드립니다.
현장직이구요 주40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시 9000원 시급으로 계약 했는데요 (각종 수당이 있어 최저시급은 초과 합니다)
11월을 예를들어 월 22일 근무 (11일 주간, 11일 야간)
기본급 : 1,584,000원 (176시간 * 9,000원)
주휴수당 : 312,840원 (9000*4.34*8)
야간수당 : 346,500원 (77시간 근무 9,000*77*0.5)
월정기상여 : 300,000원
으로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변경하면 300,000/209로 해서 1,435원이 올라야 하나요?
그렇다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요?
기본급 : 1,584,000원 (176시간 * 9,000원)
주휴수당 : 312,840원 (9000*4.34*8)
야간수당 : 401,747원 (77시간 근무 (9,000+1435원)*77*0.5)
월정기상여 : 300,000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300,000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