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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충분히푸근한임금님
충분히푸근한임금님

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물건을 훔쳐서 중고로 팔았는데 이 경우엔 절도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서요)

훔친 거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가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보호관찰?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생기부에 기록된다거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번 지속적으로 훔쳐서 피해자도 많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을 훔친 부분은 절도죄, 장물임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4호이상 처분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사실상 관계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절도 및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시에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