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물건을 훔쳐서 중고로 팔았는데 이 경우엔 절도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서요)
훔친 거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가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보호관찰?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생기부에 기록된다거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번 지속적으로 훔쳐서 피해자도 많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건을 훔친 부분은 절도죄, 장물임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4호이상 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사실상 관계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절도 및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시에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