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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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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완료시 자산대체분개 중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완료 되어서 그간 건설중인자산처리해뒀던 분개를 자산대체 분개를 해주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대리업체에서 발생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음

2. 부가세대급금도 자산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안분반영돼어 대급금 일부금액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대급금에 대해서 신고된 금액제외한 나머지금액까지 자산처리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분까지도 자산에 반영하여 대체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