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사소한 수선이나 법적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
또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추후 부당한 요구가 반복될 경우 임대인의 의무 범위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모든 소통 기록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