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화물밴 차량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십습니다. 관내세무서를 방문해서 담당부서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되나요? 편하고 빠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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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화물밴 차량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십습니다.
관내세무서를 방문해서 담당부서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되나요? 편하고 빠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조기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ㅡ신고/납부ㅡ부가가치세ㅡ조기환급신고
위와 같은 루트로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