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3천5백만원을 어머니한테 맡기기 위해서 21년도에 어머니 계좌로 3천5백만원을 이체했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서 3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맡긴 제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단순반환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도 과세가 되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 3천5백만원을 어머니한테 맡기기 위해서 21년도에 어머니 계좌로 3천5백만원을 이체했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서 3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맡긴 제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단순반환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도 과세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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