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개월 계약직 입니다 제가속한 팀이 해체되면 보통 계약직들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할때 2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열심히일하던중 입사이후 현재11개월 된 상황인데요 회사규모가 좀 큰데 중간에 운영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팀이해체될것 같아요
정직원 분들은 전환배치 신청중인데 계약직이라 아직 저는 이후 상황에대해 공유받은 내용이없습니다.
관련해서 23개월 다채우기전에 조기 퇴사될수도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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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배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개월이라면 11개월 시점에 팀이 해체되더라도 전환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시행될 수 있는데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팀 자체가
해체되더라도 타 부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팀 해체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