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역대급투명한수달
역대급투명한수달

부동산 계약서에 면적의 표기기준은 뭔가요?

부동산 계약서를 읽어보니 공급면적은 20 전용은 15인 건물인데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든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든 상관없나요? 같은 건물인데 계약서에 표기가 달라서 법적으로 상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뭘로 표기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며, 같은 건물이라도 계약서에 어떤 면적으로 표기할지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인 것처럼 표기하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분양 계약은 주로 공급면적을 사용하며, 임대차 계약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