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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책임감있는양장피
진심책임감있는양장피

감가상각을 취득일로부터 몇년 안까지 감가상각을 다 해야되는 기간이있을까요?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전기는 계속 복식부기 였다가 현재 성실신고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취득을 2015년에 했습니다 비용도 많고 강제상각 부분도 아니여서 전기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현재 폐기나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감가상각을 해도 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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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내용연수는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로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24년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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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4년도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