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좌를 사기 등의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상거래 계좌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 이후 무혐의 처분 서류 등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거래은행에서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