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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

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겠으며, 결제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가 본인과 절교한 이후에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