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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돌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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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악용사례 질문드립니다

입사후 6개월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약 2년동안 휴직후 오늘부터 또 2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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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에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떤 점에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막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처벌은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악용사례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둘째자녀 출산으로 연이어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