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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돌꿩60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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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에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어떤 점에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막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처벌은 당연히 안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악용사례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둘째자녀 출산으로 연이어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