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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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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사측으로 부터 노조위원장을 입맛에 맞는 직원을 단독 출마 시킨후 찬ㆍ반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후 장기적집권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사측에 헐값에 팔아 넣기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관여 하여 투표용지를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을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몇년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 위반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노조법 90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