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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당일 남성 특별휴가가능

37세 남성입니다 인공수정 당일 여성의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도 특별 휴가가 하루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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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구별없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해서 3일의 이내의 휴가가 부여되며 그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성별을 불문하므로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임치료는 배란유도 시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자궁 내 유착박리수술 등 의료기관에 난임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의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7세 남성입니다 인공수정 당일 여성의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도 특별 휴가가 하루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난임치료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휴가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