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소 복용을 시작하면서 판매처에서 평소 복용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한 후 사망하게 됐습니다.

효소를 시작하면서 판매처에서 평소 먹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별 의심없이 약을 중단했고 중단한지 3일째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산소가 안들어가는 느낌이라며 몹시 아파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도 매우 아파했고 효소 판매처에 문의하니 호전반응이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날 새벽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은 효소 판매업자의 복약 중단 권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의학적 전문성 없이 복약을 임의로 중단하도록 유도한 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 중단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여부는 당시 진료 기록과 부검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처의 호전반응 주장이 기록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8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여부에 따라 의료사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망 원인 등 토대로 직접적인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망원인에 대한 검시 내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소의 위험성 등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더불어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직접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