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법이 바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 특성상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분이 관련법이 바꼈다고 문의를 하더라구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고
법이 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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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처리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으며 바뀐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 공제가 아닌 4대 보험 납부를 하여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