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를 하는데 혹시 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더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는 7/14 저한테 말한건 6/17이요
제가 속한 부서의 공간이 안나올거 같아서 없애야 할 거 같은데 다른 부서 쉬는 날 하루정도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하고 실업급여 받고 6월 말에 퇴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는데 이사 가는 곳 도면에 저희 부서 공간이 있다고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공간이 없어서 없애야할거 같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녹음해놓거나 이런건 아니어서 증거는 없는데 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는 등의 전후사정은 상관이 없고 정확히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향후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