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게임계정을 양도하고 1~2년뒤 양도한사람이 게임계정을 삭제해서 양도받은사람이 고소하면 고소성립되나요?
만약 A가 B한테 무료로 게임부계정을 양도하고 1~2년뒤 A가 B가 더이상 게임을 접속하지않아서 안하는줄알고 게임계정을 삭제했는데 B가 다시 그 게임에 복귀하면서 계정이 사라진걸 인지하고 A를 고소하면 고소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였다면,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정양도를 하면서 재산처분행위(주로 계정 양수 대가 지급)를 한 게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무료 양도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정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가 B에게 계정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설사 A가 B의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