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2차 연차 지정서 이후 해당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측은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방법이 법령상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일자에 근로자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방안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상 노무수령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문자 발송을 통해 거부 의사표시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비현실적으로 그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출근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pc사용 금지 등)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컴퓨터 모니터에 금일 연차 지정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 이라고 A4로 출력하여 붙여 놓고 사진 찍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하나요? 대체로 그정도가 현실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의 거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컨대 pc화면에 노무수령 거부 사실을 띄우거나, 직접 통지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