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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런대로기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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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판촉비, 프리랜서 원천세 분개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고객 판촉비(현금지원) 및 프리랜서 지급수수료(급여) 3.3 원천세 공제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1) 근로자는 월말에 급여에 대해 미지급비용 걸어주고 있는데, 프리랜서한테도 월말에 미지급 비용 걸어줘야하나요?(다음 달 지급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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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판촉비나 프리랜서 급여 나갈 때

(판촉비 현금)

판촉비 55 / 보통예금 5

예수금(지소세) 2 (3퍼)

예수금(소득세) 3 (0.3퍼)

(프리랜서 급여)

지급수수료 55 / 보통예금 5

예수금(지소세) 2 (3퍼)

예수금(소득세) 3 (0.3퍼)

분개를 이렇게 반드시 해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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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회사 사용 통장이 <주 입출금 통장 / 세금통장> 이렇게 두 개를 사용중입니다.

세금통장은 판촉비나 지급수수료의 원천세와 매출 부가세 등을 미리 옮겨놓는 통장입니다

주입출금 통장에서 판촉비를 고객에게 보내고 원천세 예수금(3.3퍼)을 세금통장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 입출금 통장에서 고객에게 20만원을 판촉비로 보내고 20만원에 대한 원천세 6,820원을 세금통장으로 옮긴 다음 예수금 납부할 때의 분개... 궁금합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2.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3. 예금->예금으로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금/예금으로 하시면 되며, 그 외의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