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 넘어간 옹벽은 누구 책임인가요?

1. A부지에 최초 옹벽 설치 시 옹벽이 경계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준공도면 작성되어 준공이 났습니다.

2. 건물이 지어진 A 부지를 매입 후 옹벽경계 측량해보니 준공도면과는 다르게 B부지 쪽으로 1m 정도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3. A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 중 경계 넘어간 옹벽으로 B부지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A부지 측 주장

: A부지 시공 시에는 제대로 시공됐다고 승인받았었고 재측량 과정에서 경게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옹벽설치한 당사자도 아니고 A부지를 매입했지 옹벽까지 매입한건 아니다. 즉, B부지로 넘어간 옹벽은 철거하던지 재시공 하던지 알아서 하고 시공과정에서 A부지에는 어떠한 영향도 있어선 안된다.

B부지 측 주장

: 기존 A부지 조성에에 필요한 옹벽이 B부지로 넘어왔으니 A부지 매입한 사람이 B부지로 넘어온 옹벽까지 책임지고 재시공해야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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