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려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주5일 8시간근무를 8~9개월 했구요 일용직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상용으로 처리가 된거 같더라구요 월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28일을 역산했다고 해요
이직확인서에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 기재가되어 변경을 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는실업급여가 더 인상이되는거도 중요하긴하지만 그것보다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받은 답변중에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급여명세표에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출근카드를 가져간 상태이고 다시 계산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일용직이기도하고 또 다른 조항에 일이 없거나 그러면 종료가 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28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다니던곳이 주5일이고 8시간에 주휴도 받지만 회사사정으로 못나오는날도 있기도 했구요 3개월동안 결근은 없었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은 있었어요그래서 월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구요 11월은 만근했었구 한데 …
8시간으로 정정이 안되는걸까요? 안된다면 뭐가 문제인지 다음에 이런일이 안생기려면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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