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환 거래 보고 기준이 궁금합니다.(페이팔로 송금을 받을 때)
Ctr, str이 있고 외환 거래 보고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환거래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일 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페이팔같이 외국인이 나에게 직접 내 계좌에 송금하는게 아니라 페이팔 계정을 만들고
한국계좌 등록하여 페이팔 내에서 1천만원 넘는 금액을 제 한국계좌로 입금한다면 이 경우도 fiu에 보고되나요?
사진보면 타행이체로 되어있는데 fiu 보고는 현금 입출금일때만 해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외환거래 보고 기준이 따로 있는거 같아서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보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