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와 연락하면 신고에 문제 생길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50명이 넘어서 신고하는 방을 개설했고 저는 신고까지 해서 더이상 가해자 연락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연락을 선택적으로 읽고 있고, 또 피해자 분들 대다수가 연령이 어린 분이라 제 연락은 읽지 않을까 싶어 신고방 개설한 사람이라고 연락 드렸는데 답장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 씹지 말고 다른 분들께 빨리 연락드리라고 환불 요청한 분 계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신고 취소할 생각 전혀 없고 아직까지 답 못 받은 어린 피해자분 많이 계셔서 대신 연락드린 건데 이 정도는 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회유로 비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하고 피해 회복을 독려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하셨고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피해자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직접 요구하는 등 오해를 살 만한 대화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대표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신고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고소절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에 대한 판단이나 그 피해 회복 여부를 주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그러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